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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점유·관리 봉원사 법적지위는 '조계종'

2015.10.04 | 매일종교신문



서울 서대문구의 봉원사에 대한 법적 지위가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자료사진     ©편집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불교태고종(태고종)이 "봉원사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일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의 가치 판단과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상고법원이 기속한다"며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 여부와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954년부터 '조선불교조계종' 종단의 주도권과 사찰재산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비구와 대처의 양파가 분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자 정부가 조정에 나서 1962년 3월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했다.
 
이후 초대 종정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1962년 10월 문교부 장관에 조계종을 불교단체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전국사찰대장에 봉원사를 조계종 소속으로 기재했다. 이에 반발한 대처 측은 통합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 1970년 1월 자체적으로 한국불교태고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해 5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문화부에 종단 등록을 마쳤다.
 
한편 1962년 10월 통합종단 결성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한 봉원사 제적 승려들은 1970년 6월 봉원사의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명칭을 변경했다.
 
봉원사는 창건 이래 통합종단 이후에도 태고종이 임명한 주지가 계속 점유·관리해 왔으며 조계종 측이 1964년부터 2001년까지 14명의 주지를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양 종단은 봉원사가 보유한 경기도 고양시 일대 부동산을 놓고 다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조계종이 지난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의 봉원사 부동산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등기명의를 변경하자 이에 반발한 태고종이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965년 4월 당시 관할관청의 등록처분에 무효 사유 등 어떠한 흠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봉원사는 통합종단이 대한불교조계종에의 가입을 통해 명칭이 적법하게 변경돼 조계종이 봉원사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태고종이 봉원사 부동산이 조계종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실질적인 점유를 한 이상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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