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452명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5억 6,000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사찰 주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7단독(판사 조웅)은 25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찰 주지 A씨(58세)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웅 판사는 “포탈세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전과 없는 초범으로 부당공제금액의 상당 부분이 추징․환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등을 두루 참작한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 남구에 있는 J사찰의 주지인 A씨는 2012년 1월경에서 2월경 사이 강모씨로부터 기부금 6,8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2,263,69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 452명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563,020,540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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