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총학생회등은 16일 내놓은 '이사장 일면스님과 김선근 이사는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8일 조계종 제20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불신임 된 동국대학교 이사장 일면 스님과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있는 김선근 이사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국대학교총학생회등은 16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동국대학교 이사장 일면스님은 탱화절취 혐의로 대학과 불교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이를 참회하기는 커녕 언론들에 협박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까지 받아왔다."면서, "마침내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도 불신임 당했으니, 더 이상 몇 개월 남지 않은 이사장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이번에 개방이사 후보로 추천되고 선임이 유력시되는 김선근 이사의 경우 1988년에는 인도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박사학위논문 표절 시비 등 때문에 본인이 가르치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연구실에 못질을 해 폐쇄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고 3년간 휴직을 해야 했던 분"이라면서, "또한 2000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역임할 때 30여 억 원의 공금횡령이라는 대형금융사고(법인 환급금 횡령사건)의 관리 책임 때문에 중징계 당해 사임한 바 있기도 하다."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동국대학교총학생회등은 계속해서 "만일 이런 사람을 이번에 교육이사로 선임한다면 재단 정관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교육계 및 각계의 덕망 높은 인사'라는 이사 자격 조건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로서 이사회가 스스로 정관을 무시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승려였지만 환속했으니 더 이상 승려신분이 아님에도 지난해 이사회에서 조계종의 추천으로 이사가 되었으니 지금도 '불법적 이사'인 셈인데, 더욱이 이번에는 일반 이사를 사표 내고 다시 개방이사로 임용되겠다는 발상 역시 매우 비정상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일 이런 여러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김선근 이사를 다시 개방이사로 선출한다면 본인은 물론 동국대학교와 대한불교조계종까지 다시한번 심각한 명예실추를 겪을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총학생회등은 이어 "돌이켜보자면 일면스님을 비롯한 비리이사들의 퇴출은 종단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스스로 시행했어야 마땅한 최소한의 자정노력이었다."면서,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일면스님의 사퇴를 요구하고 김선근 이사의 탈법적 이사 연임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해 강조했다.
동국대학교총학생회등은 마지막으로 "그 길만이 동국대 이사회에 자정능력이 있음과 법적 독립성을 유지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대학 발전의 전기로 삼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성명에는 동국대학교총학생회와 동국대학교일반대학원총학생회, 동국대학교교수협의회,동국대학교총동창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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