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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사태 조계종...'물리력 동원' 공식선언(?)

2015.09.13 | 추광규 기자



조계종 총무원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종단에 협력하는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한다면서 마련한 대응체계가 심상치 않다.

 

행동지침을 통해서는 불법점거시 ‘관할파출소 및 경찰서(112) 신고’를 주문하는가 하면 결의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선학원이 제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정진한다.’고 선언하는 등 마치 전쟁을 앞둔 비장함이 엿보이기 때문.

 

조계종 호법부(호법부장 세영 스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총무원에 전국 24개 교구본사 호법국장을 소집한 후 ‘종단 법통 수호와 선학원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교구연합호법단 (이하 호법단)을 구성했다. 

 

조계종 호법부는 ‘호법단’의 역할에 대해 재단법인 선학원이 불법적인 사찰 점거를 기도하는 것을 예방하고 즉각적인 퇴치를 목적으로 정했다.

 

호법단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총무원장스님을 중심으로 우리 종단의 법통수호에 진력 ▲.조계종의 법통을 무시하고 삼보정재를 사유화 하려는 선학원 이사진을 규탄 ▲ 선학원의 불법적인 사찰 점거 등 폭력행위 발생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 ▲ 선학원 분원장 및 분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 선학원이 제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정진 등을 결의했다.

 

사찰 불법 점거 상황 발생시 행동지침도 정했다. 호법부는 ▲ 불법점거 인지시 관할 교구본사 호법국장과 호법부 연락 ▲ 관할파출소 및 경찰서(112) 신고 ▲ 동원 가능 신도 연락 1차적 제지 ▲ 점거세력에 사찰 비워주지 않기 등을 전달했다.

 

호법부장 세영스님은 호법단 구성 이유와 관련 “종단에 협력하는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이 협력을 이유로 (선학원 이사진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호법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계종단이 선학원 문제에 호법단을 구성하면서 물리력 동원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선학원 이사회 측은 발끈했다.

 

김종만 편집실장은 <불교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전쟁을 하자는 것처럼 호법단을 꾸린 저의가 의심스럽다. 선학원 이사회를 마치 절 뺏기에 나서는 집단으로 모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법인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는 소송을 벌이고, 선학원 분원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계종의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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