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강문도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용주사에서 집회신고와 시설물보호요청을 통해 경찰에 병력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 이하 참여불교재가연대)가 "공권력에 의하여 불교의 여론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경찰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31일 열릴 예정인 전강문도회 임시총회를 하루 앞두고 밝힌 긴급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호소하면서 "폭력 충돌의 명백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불교 본래의 대중공사의 전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개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해 호소했다.
이 같이 호소하는 이유와 관련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대중공사로 진행되는 문도총회를 막을 수 있는 불교의 전통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용주사 주지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의 실명이 거론되며 불사음계위반이 강하게 지적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용주사 주지는 용주사와 불교 전체의 명예가 추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계종단의 고위층, 재벌 권력 승려들은 사소한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형사고소, 민사 가처분 등 송사를 남발하는 행태를 벌이는 등 자신의 결백을 적극 해명하는 것이 관행처럼 유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계속해서 "유별나게 용주사 주지스님만 명예를 실추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용주사 스님들과 조계종 더 나아가 불교의 위상 추락을 방관하고 있다."면서, "즉 용주사를 사중으로 하고 있는 문도들의 총회는 용주사 현 주지가 그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강제로 거부되어야할 사안은 아니며, 그 근거는 불교의 율장수호정신에서도 도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 사중 구성원을 위한 행정기관인 용주사가 오히려 집회신고를 한 것이면, 이는 허위의 집회신고에 해당하고, 대법원 2014. 12. 11.선고 2011도13299판결은 이를 무효로 판시하고 있다."면서, "위 대법원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의 2015. 7. 8.자 선고에서 보듯이 허위 집회 신고 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종교행사의 경우에는 더욱 금지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마지막으로 "따라서 허위의 집회신고에 따른 시설보호요청 역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은 천년고찰 용주사의 대중공사와 관련된 위압적 병력배치와 출입통제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자유로운 집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한편 조계종 제2교구본사 화성 용주사의 최대 문중인 전강문도회가 주지 성월 스님에 대한 범계의혹을 다룰 임시총회를 오늘(31일) 오후 2시 관음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최근 파문이 불거진 성월 스님의 사실혼 관계와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전강문도회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