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가 재추진된다. 종교소득으로 아예 법에 못을 박고 금액에 상관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을 누진식으로 바꿔 금액이 클수록 필요경비를 적게 떼도록 했다. 종교인이 내는 세금은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상 사례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의미가 모호해 "헌금이 무슨 사례금이냐"는 식의 조세저항이 있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종교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을 대신해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을 명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종교소득을 시행령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의 80%'로 일률적용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8000만원 60%, 8000만원~1억5000만원 40%, 1억5000만원 초과 20%가 적용된다. 원천징수에 따른 종교단체의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정산시에는 신고없이 종결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종교소득'을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데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처럼 국회 심의과정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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