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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대중공사 "서의현 재심 결정은 잘못된 판결"

2015.08.03 | 김성호 기자



지난 7월 29일 진행된 제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관련 조계종이 논의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 지난 7월 29일 열린 100인 대중공사 © 조계종    

 

 

조계종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대중공사 사부대중은 확고한 대중공의의 토대 위에 서서 개혁의 대의를 살려 과거 문제를 바람직하게 정리하고 종단의 진정한 화합과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다. 둘째, 이에 대해 재심호계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하여 멸빈자 사면 등 미래지향적으로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뤄가며, 중앙종회와 총무원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한다. 넷째, 개혁정신을 드높이고 이 시대에 맞게 실현하여 사부대중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화합된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매진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대중공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소중히 수렴하여 종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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