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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정신을...고용부 심각하게 훼손"

2015.08.02 | 추광규 기자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을 비롯한 이주 노동자들이 지난 7월 27일 부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스님, 양한웅 집행위원장이 27일과 28일 지지방문을 통해 응원한 후 성명서를 통해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지말라고 주문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집행위원장 양한웅 이하 노동위원회)는 31일 내놓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지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 의미를 되새기면서 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판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한 것.

 

 

 

 

 

노동자의 단결권은 어떤 경우보다 우선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주노조가 2005년 4월 24일  이주노조를 설립 한 이후 10년 만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15년 6월 25일  이주노조가 서울지방 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주노조 합법화 길이 법적으로 보장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의미를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에  '단속추방반대' '이주노조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를 정치운동금지에 위반 된다며 규약에서 삭제를 요구하며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는 계속해서 "이에 노조는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단속추방 반대와 연수폐지 요구는 삭제하고, 고용허가제는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이주노조 합법화’만 남긴 새 규약을 20일 고용부에 제출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이것마저도 정치적 활동이라고 해석하면서 이에 더하여 재적조합원을 확인 하는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였다."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27일부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즉각적인 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법과 같은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어 노조사업 목적에 두는 것을 규약에서 빼라고 한다면 이주노조의 존립성과 방향성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의 자율적인 사업장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바꾸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고용부가 이주노조의 규약 일부분을 핑계로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 못해  대법원 판결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위원회는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은 어떤 경우보다 우선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탈법적인 행위가 일어났을 때의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 행정부가 미리 판단하여 노동자의 단결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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