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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적주비구들의 세상이고 무법천지"

2015.08.01 | 이강문



장주스님이 지난 29일(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이하 “선거무효소송”)과 ‘징계(멸빈처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징계무효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지난 2014년 4월 22일 자로 고위 승려들의 도박의혹 사실을 폭로한 장주스님에 대해 멸빈(승려의 신분을 박탈함)의 처분을 확정한바 있다.

 

선거무효소송의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대표 자승스님)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표 범여스님)이고 징계무효소송의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대표 자승스님)이다.

 

선거무효소송의 청구원인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311명 중 중앙종회의원 80명과 23개 교구본사 주지 등 103명을 제외한 208명, 전체 선거인단의 67%가 투표권이 없는데도 총무원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위법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자체가 무효라는 것.

 

 

▲장주 스님 자료사진      ©이강문 영남본부장

 

 

장주 스님이 전체 선거인단의 67%가 투표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직할교구종회를 제외한 23개교구본사에서 교구종회의장이 총무원장 선거인단 9명을 지명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총무원장 선거인단 198명(22개교구본사×9명)이 행사한 투표권은 무효.(23개교구본사 중 제6교구본사인 마곡사의 총무원장 선거인 9인의 자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탈함) 

     

조계종 '선거법'은 2012년 9월 27일 공포된 것으로 중앙종회에서 2012년 9월 19일 기존의 '총무원장 선거법'과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교구종회의원 선거법'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이른바 통합 선거법이다. 
     

이 통합 선거법은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에 제19조(교구종회의 구성)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 때부터 교구종회의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 통합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의 절차와 방법은 ▲선거 입후보자(총무원장 선거인단 입후보자 포함)에 대한 등록 공고와 자격 확정, ▲기표 방법(투표용지를 사용한다는 뜻)에 의한 투표 ▲직접 투표(대리투표 금지) ▲1인 1표 ▲무기명 투표 등이며 이는 모두 강행규정이다.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통합 선거법이 제정된 후 최초로 실시된 선거이기 때문에 마곡사를 제외한 22개교구본사의 교구종회에서 교구종회의장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지명, 결정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습’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 위반이다.

 

둘째, 총무원장은 교구본사의 주지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교구본사주지의 당연직인 교구종회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직할교구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교구본사주지의 자격으로 총무원장 선거인의 권한(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종헌, 종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포함한 직할교구의 총무원장 선거인단 10명이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행사한 투표권은 모두 무효이다.

 

이외에 선거무효소송의 청구원인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지 않아 ‘법계 중덕(정덕)이상의 승려’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주사 등 20여개 교구본사의 주지와 부주지들이 자승스님을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한 불교광장의 지도위원으로 참여한 점.

 

▲자승스님이 자신과 보선스님 간에 제34대 총무원장 후보자 사퇴를 합의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근거로 총무원장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점, ▲종상스님을 봉은사를 매개로 매수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선스님의 총무원장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의결한 사실과 「승적관련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선스님의 승적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총무부장 종훈스님과 중앙종회의원이자 불교광장 회원인 초격스님, 만당스님, 함결스님 등 13명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자승스님 선대위의 공동위원장 지홍스님, 영배스님, 원행스님과 홍보위원장 지현스님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보선스님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다수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이다.

 

특히 자승스님을 총무원장 후보자로 추대(지지)한 불교광장 소속의 20여개 교구본사의 주지 등이 교구종회의장으로서 「선거법」을 따르지 않고 각각의 교구종회에서 모두 180여명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지명하여 결정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 중에서 170여명에 대해 선거인 자격을 인정(마곡사의 총무원장 선거인 9명은 자격을 박탈당함)하여 결국 자승스님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이들 170여명과 비슷한 득표수(179표)로 당선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묵인・방치와 재량권 일탈은 제34대 선거결과를 좌우할 만큼 영향을 준 중대한 하자다.

 

징계무효소송의 청구원인은 검찰과 법원에서 장주스님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대부분 위법의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장주스님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장주스님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

 

장주 스님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징계무효소송의 주목적은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당사자의 적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주스님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장주스님이 도박혐의자로 고발한 정만스님과 성월스님, 성직스님 등이 장주스님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3형제10333호)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와 고소인들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그 대상이 되는 도박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의자(장주 스님)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무고 및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처분 했다.

 

장주스님이 도박혐의자로 고발한 재경스님(전 표충사 주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등의 위반 이유로 징역 7년에 벌금 5,000,000만원을 선고받았고(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14노296)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재경스님이 수차례 해외원정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했다.

 

장주스님이 도박장소로 지목한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대표이사 자승 스님)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명예훼손) 청구소송(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821)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무렵 불거진 조계종의 도박 문제와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춰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기사 등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2015년 5월 12일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됐다.

 

장주스님이 포항 오어사 주지로 있으면서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각원스님이 고발한 사건(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형제8914)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징계무효소송에는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청구가 포함

손해배상액은 1억원, 판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일 1백만원을 각각 청구

 

1일 1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청구한 것은 2013년 법일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승소한 비구지위확인소송(사건번호 : 2012가합75081)에서 1일 1백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이 난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선거무효소송과 징계무효소송 제소와 관련해 장주스님은 "작금의 조계종은 한마디로 적주비구들의 세상이고 무법천지"라면서, "별의별 범계행위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지만 최소한의 계율이라 할 수 있는 종헌과 종법은 이제 적주비구들에 의해서 범계행위를 면죄나 해주는 범계행위조장규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최근의 의현스님 사면 건도 다 바탕에는 이런 이유가 깔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자비문중 운운하는데 별의별 범계행위들이 잇달아 드러나도 입 다물고 있다가 불쑥 그런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주스님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계종의 현실에 대해 많은 사부대중들이 비판을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소리만 컸지 무엇을 하자는 실천방안은 뚜렷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적주비구들이 워낙 기세가 등등하고 막무가내이니 선뜻 앞장서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적주비구들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멀지 않아 조계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럿이 동시에 함께 나서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해보았고 그 결론이 사회법으로 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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