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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불교단체들...조계종 대중공사 불참 선언!

2015.07.27 | 추광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위가 지난 6월 18일,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멸빈 징계를 받았던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사실상 사면이나 마찬가지인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94 불교개혁정신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이하 비대위)'가 오는 27일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구악과 각종 적폐가 응집된 상징으로 94년 종단개혁 때 멸빈의 징계를 받았던 이"라면서, "서의현 복권은 절차에 있어서나 법적으로도 전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밀실야합이지만, 94년 종단개혁의 전면적인 부정이자 퇴행이며, 현 조계종이 94년 개혁을 기반으로 존재하기에 종단의 존립마저 부정하는 반불교적 폭거"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자승 총무원장을 정점으로 스님들의 숱한 범계 행위가 일상화한 시점에서 서의현의 복권은 청정승가 구현에 대한 공식적인 포기 선언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우리는 94년의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 의미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호계원이 이번 판결을 취소함은 물론 정법을 구현하고 청정 승가를 세우는 길을 모색하기로 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27일 오후 7시 만해NGO 기념관에서 열리는 2차 토론회는 김영란 나무여성상담 소장이 사회를 맡고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서의현 사태의 복합적 의미와 운동 방향'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94년 개혁 정신에서 본 서의현 사태의 분석과 대안', 그리고 서동석 민주불자회 의장이 '(서의현 사태로 본) 지도층 승려의 범계 행위 일상화와 청정승가의 길'을 각각 발제한다.

  

한편 비대위는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논의한 끝에 오는 7월 29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비상대책회의 명의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7월 23일에 있었던 총무원장을 비롯한 3원장스님의 담화가 종도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과와 해명이 담겨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삼보법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 젠더연구소,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청년여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11개 단체이며, 민주주의불자회는 결정을 위임했으며, 개별단체와 개인의 참여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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