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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의 가장 '서의현' 승려로 받아들이자고?

2015.07.25 | 추광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위가 지난 6월 18일,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멸빈 징계를 받았던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사실상 사면이나 마찬가지인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단자정센터(원장 손 상 훈)가 이번에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한 가정의 가장'을 승려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냐며 직격탄을 날리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는 23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서의현에 대해 사면여부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고 무너진 종단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독신출가종단을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교단인 조계종에서 최고의 지성을 모두 모아놓고 한 가족의 가장을 승려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자는 촌극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독신출가의 종헌 정신을 수호하여야 하는 조계종 수장은 종단의 사법기관에서 음계를 범하였다고 종교적으로 사형시킨 자를 다시 살리겠다는 행정절차 집행을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범계행위의 합리화 및 서의현 등 범계행위자의 그늘로 종단을 뒤덮을 수도 있으니, 아무 권한도 없는 대중공사에 모여서 읍소해보라는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계속해서 "이미 종단의 수장에게 종단의 기능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스스로 만든 쓸데없는 논란은 종단의 최고 책임자가 알아서 수습하고, 94년 개혁정신을 실현하기는커녕 종단의 기본적인 기강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성과 쇄신 결사가 진행된 4년 동안 임계치를 넘어 무너진 종단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일로매진하라."고 주문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와 함께 "종단의 각종 범계행위 및 범계행위 의혹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권한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종단 징계기관에서 불음계 등의 위반으로 멸빈의 죄가 확정되어 복권이 불가능한 서황룡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을 총무원과 자성과 쇄신 결사본부에 보낸다."면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고, 청신남, 청신녀의 청정지계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종도들을 더 이상 혼란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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