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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파동 94세력 여야 결집 "납득할 수 없다”

2015.07.14 | 추광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위가 지난 6월 18일,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멸빈 징계를 받았던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사실상 사면이나 마찬가지인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는 종단의 중진이자, 94년 개혁에 동참했던 스님들이 서 전 원장에 대한 재심 판결이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 94년 개혁 주체세력이었던 청화 명진 도법 법인 일문 진명 퇴휴 혜조 현응 지홍 영담 부명 법안 현진 동출 스님(무순) 등이 긴급회동을 갖고 재심호계원의 결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94년 개혁 주체 세력들은 회동을 마치고 개인자격으로 서명한 서의현 재심판결 파동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 94년도 종단개혁의 정신과 지표(정법교단, 불교자주화, 종단민주화, 청정교단, 불교사회역할)는 오늘에도 여전히 종단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종단의 지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 ▲ 최근 서의현에 대한 재심판결의 과정과 내용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문제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 서의현 재심판결 파동과 관련하여 '대중공사'는 물론이고, 중앙종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종단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한다."

 

" ▲ 종단기관지 불교신문 사설(2015.06.24.)에서 "1994년도 이제는 넘어야할 산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은 불가피하다", "재심결정은 의현스님 개인문제가 아니라 혼란했던 과거와의 단절이다", 라고 94년 종단개혁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총무원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등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입장문에는 15명의 참석자 가운데 동출스님은 회의 도중 떠나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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