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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면죄부,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반발

2015.07.10 | 김성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결정과 관련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이 입장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정유탁)은 8일 내놓은 '종헌종법 수호와 적법한 종무집행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입장발표'를 통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은 1994년 4.10승려대회와 개혁회의 정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로회의, 중앙종회, 중앙종무기관 등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판결 문제를 종헌·종법과 종도들의 공의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면서, "우리는 청정하고 여법한 교단운영, 불교의 자주화와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종단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종헌종법을 수호하기 위해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겠습니다."고 선언했다.

 

종무원조합은 이날 입장문 결정과정에 대해 "금번 입장문은 7월 7일(화) 오후 5시 '재가종무원 대중공사'를 통해 2시간에 걸친 토론을 거치고, 8일(수) 오전 대의원, 집행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원은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멸빈 징계를 받았던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사실상 사면이나 마찬가지인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지난 6월 24일 성명을 통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구악의 수괴이자 각종 적폐가 응집된 상징”이라면서, “서 전 총무원장은 사실혼을 한 것이 입증되었기에 비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무대 이전 사업비 223억 원을 돈세탁하고 동화사 시주금 8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알려졌으며 정권과 유착관계를 맺고 불교를 정치권력에 예속시켰고, 종단을 폭압적으로 운영하면서 3선 개헌을 하려다가 저항을 맞자 폭력배를 동원하여 농성하던 불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해종 행위자로, 94년 종단개혁 때 멸빈의 징계를 받았던 이”라고 강조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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