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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무원장' 사면에 조계종 자정 목소리 높아져

2015.07.01 | 추광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지난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멸빈 징계를 받았던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사실상 사면이나 마찬가지인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하고 마곡사와 용주사에서는 금권선거와 관련 교계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원장 월휘 김종규) 오늘(30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일주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기능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하여 2005년부터 불거진 341점의 유수한 문화재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마곡사, 용주사의 금권 선거관련자들에 대해 구체적 성명과 상황을 적시하여 호법부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조계종단은 자비문중과 화합종단을 거론하고 있으나, 서의현에 대한 감형은 오로지 종단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불교 본래의 전통과는 어떠한 맥락도 닿아있지 아니하고, 권력집단이 스스로의 종헌을 어김으로써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맹비난하는 이유와 관련 "1994년 4월 4일 동화사 전 재무국장 선봉스님은 당시 총무원장 서의현이 주지임명, 간선 종회의원 선출 등에 맞추어 전국의 주지와 승려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았고, 동화사, 은해사, 선본사, 보문사 등 사찰의 재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상무대 비리로 80억 원을 받아 유용하였다고 양심선언하였다."면서, "상무대 비리로 80억 원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시 업자가 인정하였고, 노태우대통령이 서의현에게 80억 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계속해서 "2005년 동화사 대불공사의 시줏돈을 관리하였고 서의현의 재산을 관리하였던 상좌와 재산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그 상좌는 7월경 서의현을 문화재은닉혐의로 고발하였고, 11월경 검찰은 상주 성불사, 서의현의 처로 알려진 자 명의의 역삼동 호텔, 무속인 소유의 제주 밀감농장, 전 사서실 비서 오모 여인의 평창동집을 압수수색하였고, 그 중 호텔을 제외한 3곳에서 341점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으며, 오모 여인이 집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명패가 발견되기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동화사, 은해사 및 그 말사들의 것으로 보이는 구품탱, 석가모니탱화, 금강경 필사본, 고려시대 목판, 달마대사와 원효대사 영정, 묘법연화경, 화엄경 등의 수많은 불교문화재와 추사 김정희의 일로향각 현판, 광해군 때의 이귀의 시집, 청전의 산수화 2점, 병풍을 포함한 남농의 산수화 7점, 병풍을 포함한 의제의 산수화 등이 압수되었다."

 

"압수품들은 손상방지를 위하여 한국불교역사기념관 및 대구시의 박물관에 보관되었고, 이후 서의현의 위 문화재에 대하여 상좌가 보관한 것이라거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사찰에서 쫓겨나면서 옮겨 놓은 것이다, 전래의 승려 방식으로 보관한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서, 한국불교역사기념관의 보관품을 포함하여 거의 서의현이 환수해갔고, 현재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 오모 여인의 집에서 압수한 일부 불교문화재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교단자정센터는 계속해서 "1990년 9월 10일 해동불교신문에 서의현이 역삼동 800평방미터 토지를 포함한 7필지의 토지 및 건물, 그리고 다수의 통장이 내연관계에 있는 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되었고, 현재 확인 결과 80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역삼동 토지와 호텔 등이 해동불교신문 광고와 법원 판결문에 내연 관계 있는 자와 아들로 표시된 자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으며, 그들은 2006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0여필지의 토지를 39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같이 의현 스님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종단의 미덕이 아니라면, 조계종단은 서의현의 복권을 거론하기 전에, 최소한 자신들의 문화재라도 환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종단이 해야할 일은 청정수행가풍을 유지하고, 삼보정재를 보존하며, 위대한 불교의 사상과 위상을 사회속에 펼쳐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이라면서, "그러나 현 종단은 혼탁상을 방치하고, 삼보정재를 지키는 일을 등한시하며, 사회가 불교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고, 심지어 종헌에서 선언하고 정화운동을 통하여 만천하에 정당성을 펼친 독신비구종단의 정체성마저 해하려 하고 있다."고 거듭해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 같이 비판한 후 "마곡사 주지 후보자 및 금품 수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은 지 1년여, 판결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용주사 주지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하여도 3개월째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벌써 조사와 징계절차를 끝내고, 종법에 규정된 금품수수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받아내야 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끝으로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하여 2005년부터 불거진 341점의 유수한 문화재에 대한 환수조치를 종단에 요구하고, 마곡사, 용주사의 금권 선거관련자들에 대해 구체적 성명과 상황을 적시하여 호법부에 고발조치를 취함으로써 종단의 기능정상화를 촉구하고 이를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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