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 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이주노동조합은 2005년 4월 24일 이주 노동자 99명이 이주노조를 설립 한 이후, 2005년 6월3일 서울지방 노동청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2005년 이주노조 반려 무효 행정소송 제기, 2006년 2월 노조 노동권 인정 소송 행정법원 기각, 2007년 2월 항소심 이주 노동자 승소, 2007년 노동부 대법원 상고 이후 8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과 관련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이주 노동자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지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 만시지탄"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그사이 이주노조는 초대 위원장부터 4대 위원장에 이르기 까지 주요 임원들이 표적 단속돼 강제추방과 입국거부를 당하는 등 온갖 고초와 수난을 겪고 왔다."면서, "이주 노동자들도 그동안 노동권의 불인정과 고용허가제 속에서 임금체불, 비인간적인 수모에 노출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호소 할 데를 찾기도 어렵게 지내 왔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계속해서 "이제라도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주는 법과 제도를 즉각 정비하여야 한다."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정부가 나설 때 기업주도 법을 어기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하여 국민, 정부, 사용자도 이주노동자가 한국 노동자의 한 부분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 꼭 필요한 노동자라는 엄염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그들을 단속하거나 배척 할 것이 아니라 포용하여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 해 주어야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며 힘들게 살아오신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며 앞으로 이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 받는데도 노력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