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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은 인정 되어야 합니다."

2015.06.25 | 추광규 기자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김초원.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 유가족이 오늘(24일) 안산 단원고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순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단원교 교사 9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7명은 정규직 교사이기에  공무상 사망 및 순직처리로 인정하고 기간제 교사 2명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 않했다.

 

공무원 연금공단도 2014년 6월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유족 보상금 청구에 대해 '공무원 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청구서류 일체를 경기도 교육청으로 반려 하였음'다고 통보 하였다.

 

유가족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교사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어서 속상하며 딸의 명에를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싶다”면서 순직인정 신청서를 24일 안산 단원고에 제출한 것.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 "공무원 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두 교사가 수학여행을 가는 도중 사망 한 것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한 후, 교육공무원법을 지적하면서 "이 법 어디에도 기간제 교사를 교육 공무원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중앙 지방법원도 2012년 6월에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므로 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항소심도 2013년5월 같이 판시 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은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 순직 처리를 안 해 줄려고 편협하게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노동위원회는 계속해서 "김초원 교사는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이 작성되었으며, 이지혜 교사는 무려 5년 5개월간 단원고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담임을 맡고 있는 수 많은 기간제 교사의 신분은 도대체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오늘도 학생들과 같이 소풍, 수학여행을 함께 가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사고가 나면  그냥 사고처리 대상에 불과 한가?"라고 거듭해 따져물으면서 "교육부,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 공단은 기간제 교사를 임금, 복지, 근무조건에 차별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교사가 공무 중 돌아가시더라도 차별을 하고 있다. 엄연히 학생들 담임도 맡으면서, 수업, 시험, 모든 학교 행정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교원이기에 마땅히 교육공무원 법에 따라서 즉각 순직 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노동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입만 열면 비정규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를 당한 두 기간제 교사를 순직처리를 먼저 하면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비정규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의 입장에서 풀어 갈려는 자세를 가질 때 만 이 해결될 수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바꾸어서라도 두 기간제 교사 순직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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