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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1주기...조계종 추모재 봉행한다!

2015.02.25 | 추광규 기자



지난해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 사건 1주년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이 추모재를 봉행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 는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 돌아가신 故박◯◯씨와 두 딸의(송파 세모녀)  1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면서, "추모재는 2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지하광장 해치 마당에서 조계종노동위원회와 장애인 빈민단체들의 연대체로 광화문에서 917일차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과 공동으로 진행 되며, 1월 28일 전신에 피멍이 든채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인천 영흥도 소재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A씨의 위령제도 함께 봉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계속해서 "이번 추모재에서 조계종노동위원회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은 송파 세 모녀 이후 정부, 여야가 마련한 소위 '송파 세 모녀 방지법'으로는  우리사회의 빈곤 사각지대와 제2, 3의 송파 세 모녀를 막을 수 없음을 밝힐 것이며 정부의 근원적인 빈곤 대책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어 "추모재는 조계종 노동위원회 스님의 추모의식과 빈곤, 장애, 노동 단체 및 해바라기 시설 피해자인 A씨의 부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23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관련된 입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행령안 제3조의3 제13호에 대해 “송파 세모녀가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했다하더라도 가구원의 대부분이 실제소득이 아닌 추정소득 부과되어 수급탈락하거나 급여의 대부분이 삭감되어 실질적인 빈곤위기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시행령에 ‘추정소득’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 따른 제도개선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최근 추정소득 부과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선언되자 이를 의식해 추정소득 조항을 추가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행령안에 대해서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범위의 확대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의무 삭제에 대한 반대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시행규칙안 제5조) 삭제를 반대하고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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