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불교음악을 전승하고 보급하기 위한 ‘불교음악원’이 종단 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불교음악원은 불교음악의 진흥 및 전승, 교육, 학술연구, 교류, 창작, 보급, 선양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불교음악원은 교육과정으로 △불교음악 최고위 과정 △불교음악 지도자과정 △찬불가 최고위 과정 △기타 불교음악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임기 2년의 불교음악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위촉하며 사무국은 서울 봉은사에 설치한다. 불교음악원은 봉은사의 국악합주단 창단을 계기로 종단 차원의 기구로 설립하게 됐다. 봉은사에 이어 조계종 주요 사찰에서도 국악합주단 등 불교음악단체를 잇따라 설립해 불교음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금과 피리 등 10가지 악기가 협연을 펼치게 될 봉은사 국악합주단은 봉은사 각종 법회에서 영산회상을 비롯해 전통불교음악, 예불의식음악, 찬불가 등 다양한 불교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