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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충사 전 주지 '재경스님' 징역7년-벌금 500만원

2015.02.06 | 김성호 기자



경남 밀양의 표충사 사찰땅을 몰래 팔아넘긴  전 주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근)는 지난 4일열린 선고공판에서 표충사 前 주지 재경 스님(김봉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경 스님은 1심 선고 형량인 징역7년과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양형이 무겁다며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일반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기에는 일반기업체의 재단‧법인과 양형기준이 같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3자에게 사찰 소유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해주는 등 사찰이 개인 소유인 것처럼 범행을 저질러, 표충사에 재산적 피해를 주고 대외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재경스님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사이 6차례에 걸쳐, 표충사 전 사무장과 공모해 표충사 소유의 땅 17필지 25만 9천여㎡를 31억 9천여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경 스님은 지난해 8월 2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표)로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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