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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태고종 도산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

2015.02.04 | 매일종교신문



서울중앙지법은 2일 태고종 도산 스님 측이 낸 ‘효력정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불교태고종 산하 중앙종회가 지난해 10월 7일 결의한 채권자(도산 스님) 에 대한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또 “채무자 종연 스님(비대위 측 총무원장 권한대행)은 도산 스님이 태고종 총무원장 자격으로 행하는 일체의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도산 스님 측은 “비대위의 총무원사 불법점거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이다. 즉각 퇴거를 비대위 측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원이 총무원장 도산 스님 손을 들어준 순간,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스님)는 AW컨벤션센터에서 신년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 측 총무원장 종연 스님은 법원 판결에 대해 “비대위는 종헌‧종법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스님은 “사회법에 관해서는 지난 5일 도산 총무원장이 ‘지더라도 안 물러나고, 이기더라도 반대파를 숙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기에 대해 비대위는 종헌‧종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연 스님은 “머지않아 태고종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은 종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스님은 “태고종은 지난 1년 ‘종단개혁’ 명분을 내세운 폭군적 종무행정으로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 하루빨리 종단이 정상화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종무행정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스님은 종단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종단 부채 조속 해결 ▷차기 집행부 조속 구성 ▷파국 주체 엄벌 ▷편파적 경찰력에 대한 책임 추궁 ▷종단 안정화 위한 기원법회 봉행 계획을 내세웠다.
 
또한 대혜 스님은 뇌물 장부 대신 청사 방어에 지급됐다며 금전 출납 내역을 공개했다. 스님은 “도산 스님은 본인의 자리영달 위해 혈세와 같은 종도들의 피땀 어린 돈을 총무원사 방어를 위해 썼다. 대충 계산해 봐도 1억원이 넘었다. 스님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알바비처럼 지급했다”고 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1억원 넘게 쓴 건 100여 장 문건을 입수했다”며 차용증, 규찰국장 등에게 교통비조 등으로 지급한 지출의뢰서 등을 공개했다.
 
한편 도산 총무원장은 2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태고종을 이끄는 총무원장으로서 일부 승려들에 의해 총무원사 불법 폭력난입 점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회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누구보다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승려들에 의해 불법과 폭력이 저질러진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제11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의결한 '종단청문회 특별법'에 의거해 같은해 5월 청문회를 개최했고 47억원에 달하는 종단부채가 23대 총무원장인 이운산 스님, 24대 총무원장인 박인공 스님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도산 스님은 "이로 인해 총무원사는 2009년과 지난해 은행으로부터 총 44억원을 가압류 당했고 현재 이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집행부에 의해 확인된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일부 승려들에 멸빈 조치 등을 취했다"며 "막중한 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소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면도 없지 않았으나 본인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로지 종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종단개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불순세력들이 정당한 선거절차에 의해 총무원장에 당선된 본인과 집행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종헌종법에도 없는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무원사를 불법 폭력으로 난입했다"고 지적했다.
 
도산 스님은 '총무원사 진입 시 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한 비대위에 대해 "CCTV에 찍혀있는 것처럼 비대위 측은 망치 등 흉기를 들고 총무원사에 불법으로 난입해 집행부 스님 등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며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이를 확인해 총무원사에 난입한 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무원사 방어를 위해 1억원을 탕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종단 소요사태로 인해 종단재정은 파탄상태에 이르러 있다"며 "이에 종단에서는 원만한 종무행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000만원, 지난 1월 5000만원 등 6000만원을 총무원 계정으로 차입해 종무행정 업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고액의 뇌물을 주고 정기적으로 고가의 식사를 접대했다'는 비대위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만약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산 스님은 이 같은 해명과 함께 ▲비대위 측이 집행부와 함께 종단의 모든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향후 5년동안 종단에서 어떠한 직위를 맡지 않을 경우 ▲비대위 측이 총무원사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에 자진 응할 경우 ▲비대위가 즉각 종단에 대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할 경우 총무원장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는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이 같은 요구조건에 대해 답변하길 바란다"며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안은 없었던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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