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불교인드라망 정모 법회

불기 2569 (2025년 05월 14일) 수요일

뉴스 > 불교뉴스  

표충사 땅 팔아먹은 전 사무장 징역 4년 확정

2015.02.02 | 김성호 기자



재경 스님과 공모해 밀양 표충사 토지를 판 혐의로 복역 중인 전 사무장 김동철 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의 선고형량이 확정된 것.

 

전 사무장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표충사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전 주지 재경 스님과 공모해 표충사 소유의 토지 17필지를 6회에 걸쳐 5명에게 31억9900만원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찰 사무장으로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사찰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해 대금을 당시 주지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했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경 스님과 공모했던 김 사무장의 혐의가 확정되고 중형에 처해지면서 오는 2월 4일 재경 스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월 14일 창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의 형을 구했었다.

 

앞서 스님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출판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문화

2018년 10월 13일 대구불교 한마음체육대회

2018년 10월 13일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대구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대..


회사소개 | 사이트맵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번지 우리절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대표번호 TEL) 053-474-8228
등록번호 : 대구아00081 | 등록년월일 : 2012.03.26 | 발행인 : 심종근 | 편집인 : 이은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종근
Copyright 2012(C) (주)참좋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