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도 2년 유예?
2014.12.10 | 이계덕 기자

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 법제화 불발에 이어 내년 1월 1일 자동 발효를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9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빠진 종교인 과세 방안을 의제로 다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설명에 이어 당 지도부는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가 아닌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의원총회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단 2016년까지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자동 발효된다. 국회 기재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통과시키려 했지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 종파에서 종교인 과세에 강력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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