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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예하 진제 대종사 동안거 결제 법어

2014.12.05 | 추광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종사가 오는 12월 6일(음력 10월 15일) 갑오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전국의 수행납자들을 분발토록 격려하는 법어를 내렸다.

 

 

 

 

 

진제법원 대종사는 동안거 입재일을 맞아 '육조문하의 가풍'을 이르시며 “부처님께서 출세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한 점의 허점도 보이지 않도록 마음자세를 잘 가다듬고 정진에 임하라”고 격려했다.

 

진제법원 대종사는 이어 “육조문하의 법맥이 참으로 소중하고 더없이 귀중한 법이라,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 힘들고 스승 없이 혼자서 향상의 안목을 갖춘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라며 “모든 결제대중은 이 대오견성법을 천추만대에 끊어짐 없이 바르게 널리 선양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제법원 대종사는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에게 “향상의 진리를 알게 되면 향하의 진리도 알게 되고, 향하의 진리를 알면 향상의 진리도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둘이 아니면서 이름이 둘일 뿐이니, 정진대중은 먼저 향상의 진리를 터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동안거는 결제 하루 전날인 5일(금) 저녁 결제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하고, 6일(토) 결제 당일 오전 10시경에는 사찰별로 방장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후 3개월간의 참선정진에 들어간다.

 

 

 

 

 

 

조계종단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여 수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하안거 기간 동안에는 함께 정진하게 된다.

 

한편 안거(安居)란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차년도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 (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하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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