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부 주] 지난 11월 15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2014년 추계한국종교학대회’에서 <매일종교신문> 장정태 논설위원(서경대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외래교수)이 한국 불교와 무속의 습합관계를 거론하면서 ‘민간신앙 계통에서의 불교 창종양상’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무속단체를 운영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한 정부의 종무정책에 허점을 이용, 창종하는 종단의 실태를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요지를 정리하는 동시에 독자의 이해를 돕게 각주를 달아 게재한다. 한편 ‘추계한국종교학대회’에서는 기조강연 및 전체 15개의 전문 분과별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민간신앙 계통에서의 불교 창종양상 무당의 무(巫)는 “긴 소매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사람을 형상화한 것이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工) 양옆에 두명의 사람(人 人)이 있는 모습이다. 혹자는 두명은 남녀를 상징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하는 것은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것이 무당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정의를 한다. 무당은 글자에서 알 수 있듯 하늘과 땅,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간자,사제의 역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다만 다른 종교 사제들과 다르게 「말씀」이 아니라 「춤」이란 의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아울러 또 다른 점은 미래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신에 이름으로 대리자가 되어 들려준다는 것이다. 춤을 춘다는 독특한 무속만의 의례를 굿이라고 한다. 굿은 재가집(신도 집)에서 치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년전 부터 기도가 잘되는 영험한 곳,인적이 드믄 곳에서 치뤄지고 있으며 그런 시설물을 흔히 굿당이라고 한다. 대다수 굿당은 사찰에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 **암 식으로 표기를 하고 일부는 정식종단에 사찰 등록이 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사암연합회등 지역내 불교행사에 당당하게 참석하기도 한다. 과거에도 일부 무속인들은 창건주 보살(주인보살)이란 이름으로 개인사찰을 꾸며놓고 스님을 고용하고 운영했다. 이처럼 직접 승려행세는 하지 않았다. 정식 서류상 사찰의 형식을 갖춘 경우 주인은 주지스님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발전을 하면 독자적인 종단을 창종 종정스님이 되고 신년법어는 물론 봉축법어도 내리고 있어 외형적으로 완벽한 불교의 한 종파로 행세한다. 교학적으로는 불교와 전혀 인연 없는 분이 하루아침에 대종사에 법계를 받고 금란가사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은 외형적인 불교종단 창종에는 전문적인 조언집단이 활동중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기독교를 비롯 다른종교를 신앙하기도 한다. 굿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흔히 당주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한다. 이곳 사람을 무속인들은 삼촌,조카,이모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굿을 하는 무당에 입장에서는 잠시 굿을 하는 동안 장소를 제공받는 형식을 취하는데 방마다 홋수가 있어 언뜻보게 되면 숙박업소 같다. 사실 숙박업처럼 운영한다. 하루 방을 빌리는데 얼마 하는 식이다. 그리고 저녁에 굿을 시작하면 적어도 다음날 오전 중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원칙이다. 여관운영 방식과 같다. 다만 다르다면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여인숙, 여관에서 아침에 떠나는 객을 위해 아침을 제공하기도 했으니 그런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무불습합의 발생원인 ‘습합‘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예기」이다. 즉 ‘천자가 악사에게 명하여 예악을 습합하게 한다’하여 습합을 ‘조절’의 의미로 썼다. 습합이란 두 문화가 절충하여 서로 변모하로는 제3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변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습합은 이질적인 외래문화와 특정지역의 전통문화가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1392년 유교를 국시로 하는 정권이 탄생하면서 무속은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백정, 창기와 함께 천민으로 분류되었으며 일제하에는 한국의 민족문화는 무엇이든 탄압하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해방이후에는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미신시 당하며 기(氣)를 펴지 못하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전국적으로 전개된 새마을 운동으로 전근대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무당이나 마을의 서낭당 신앙들이 차츰 비주류 문화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무속을 종교로 보는가 하는 문제에서 종교로 보기보다. 하나의 전통적인 민간신앙,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행해오던 하나의 의식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 실례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불교를 비롯 기독교, 민족종교를 상대하는 종무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들의 주 업무는 불교, 기독교, 민족종교를 상대하는 일이다. 무속을 비롯 민간신앙은 지역전통문화과에 소관업무 배정된 것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무관심은 서울 근교에 수십개의 굿당이 미신타파라는 미명아래 강제철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렇듯 어렵게 명맥을 이어오던 굿당들이 80년도 중반기부터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다. 이들 굿당이 보존되어 영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은 불교종단에 사찰로 등록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무당들이 당주라고 부르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주지임명장을 소지한 엄연히 주지승이다. 무당의 숫자는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도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단정 할 수 없지만 대략 몇 만정도는 될것이다는 것이 무속 연구자들의 생각이다. 무속인의 숫자와 관련 일부 단체와 언론들은 1백만 혹은 2백만 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을 근거로 복채 추정액을 산출하기도 하는데 년간 복채로 전국민이 사용하는 돈의 액수가 수조라고 한다. 무속인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같은 추정액은 사실 근거없는 이야기다. 그 몇만 속에도 무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무속행위를 하면서 방편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민족종교단체 등에 가입 승려, 회원으로 활동하는 숫자가 다수 포함되어 정확하게 분류하고 통계하기는 어렵다. 무속인들의 최대단체 대한경신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가름할 수 없는 것이 무속인 숫자다. 대한호국불교미륵선종(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연구원), 대한불선불교 일심종(신무교총본산 계승종)의 경우 같은 사람(동일인)이 불교종단과 무속단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불교와 무속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속단체를 운영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한 정부의 종무정책에 허점을 이용 창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불습합의 종단, 불교종단과 무속단체간 상호교류 통해 변형적 발전 이와같은 무불습합적 종교 현상은 1987년 11월 28일 전통사찰 보전법으로 대체입법이 발효되기전 한국불교의 자율권을 심하게 규제하던 불교재산관리법 폐지는 한국불교의 자율성과 함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다만 대체입법 이후 불교 본연의 모습에 이탈된 불교종단의 창종 현상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현재와 같은 무불습합의 종단, 불교종단과 무속단체간 상호교류를 통해 승려증 발급, 기성 불교종단 고위인사의 무속종단 설립과 같은 변형적 발전하는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불교의 자율권 획득은 종단난립과 무자격 승려의 대량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을 비롯 수개의 종단을 제외하고 변변한 교직자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수의 승려들이 배출되는 이면에는 이와같은 무불습합적 승려들의 대량유입을 통한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한국불교가 유지되었을 때 종교로써 불교의 위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