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쌍차, 정리해고 진실 밝히는길 함께 하겠다"
2014.11.14 | 추광규 기자

대법원이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과 주봉희 민주노총부위원장이 13일 오후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쌍용차 대량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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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동위원회는 판결 직후 내 놓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당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회사 측의 일방 입장에만 치우친 판결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리해고의 판결이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수천 명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얻는다면 이 땅의 힘없는 노동자들은 기댈 언덕이 없다."면서, "진실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항소심의 근거를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이루어진 이번 판결에 조계종노동위원회는 깊은 슬픔을 나타내면서 이 시간 깊은 충격에 빠져 있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끝으로 "그리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부탁드리며 조계종노동위원회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항상 같이 할 것"이라고 연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 항소심이 지난 2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해고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의 입장인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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