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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노동현안 배제되는일 없어야"

2014.10.23 | 이계덕 기자



가톨릭에서 최근 동성애자 포용 논의가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도 '성소수자'의 노동인권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1일 토론회에서 조계종은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노동권 팀장을 초청했다. 곽이경 팀장은 " 노동현장의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직장 선택이 제약 받고 해고 등 고용 상 불이익, 채용 과정의 원천 배제 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은 차별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져 불평등 효과를 낳는 '간접 차별'이며, 성소수자가 갖는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임을 해외 연구결과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 성소수자들은 고용이 되더라도, ‘이성애 중심적 가족제도’가 만드는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다"며 "동성애자 파트너와 함께 사는 이들은 ‘기혼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가족 수당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밖에 성소수자들이 겪는 외모 차별, 젠더 규범에 대한 강요, 동성애혐오증(호모포비아)의 폭력성, 집단 문화로부터 오는 불편함, 무시의 경험으로 인한 정체성 훼손 등을 지적고,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연대해야 하며, 무엇보다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한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다양한 고용차별 실태를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성소수자들은 취업부터 임금, 승진, 복리후생은 물론 커밍아웃에 이은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용 단계에서 온갖 차별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영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누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런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차별 시정제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자 국제법적인 책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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