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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좌회’ 논란, 종회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

2013.03.22 | 추광규 기자



정치적 세력화는 물론 각종 이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전국선원수좌회(대표 무여.지환 스님)’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가 전국선원수좌회가 설립한 재단법인을 복지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함으로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20일 제193회 임시회에서 ‘전국선원수좌회 재단법인의 복지법인 전환 권유문 채택의 건’을 의결함으로서 선원수좌회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선원수좌회가 지난해 4월 3일 설립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는 평생 선방에서 정진한 수좌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 운용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문제는 전국선원수좌회가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며 종단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를 압박하는가하면 각종 이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좌회가 지나치게 정치세력화 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즉 재단법인 선학원이 당초 설립 취지인 선원 스님들을 외호하자는 취지와 달리 탈종단화하고 사유화되는 사례가 불거지면서 전국선원수좌회 또한 탈종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일부 불교계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종단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좌스님들에 대한 노후복지 등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미 종단 차원에서 승려복지회를 출범시킨 상황에서 굳이 수좌스님들만을 위한 별도의 법인 설립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선원수좌회에 대해 20일 조계종 중앙종회가 결의문을 통해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중앙종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 종단은 수좌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소홀했다”며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수행정진했던 맑은 눈의 수좌들이 노년에 병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중앙종회는 계속해서 “선원수좌회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 참선수행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수좌 스님들의 의료 노령지원 등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남음이 있다”며 “종단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종단의 승려복지회에서 장기적으로 종단 전체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여기에는 당연히 선원수좌회 스님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는 또한 “재단법인 선원수좌회가 종단과 한몬 한뿌리로 출발한 재단법인 선학원과 같이 점점 종단과 유리되지 않을까”한다며 “의사결정 기구의 역량과 의도에 따라 탈종단화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마지막으로 “수좌회가 종단과 함께 승려복지 정책을 펴나간다면 그 상승효과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한다”며 “수좌회가 종단과 함께 승려복지 문화를 열어나갈 수있기를 간청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권유문 전문이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회’의 복지법인 전환을 권유하며


선원 수좌스님들은 근세 이후 이 땅에 선풍을 일으켜 조계종지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선학원 운동을 비롯하여 정화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함으로써 청정승가공동체로서 우리 종단의 출범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좌스님들의 부처님 법을 되살리기 위한 위법망구의 정신과 정진, 참여와 개혁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 이 자리에 오롯이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단은 수좌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소홀했습니다.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수행 정진하였던 많은 눈 푸른 수좌들이 노년에 병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는 종단의 입장에서도 실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거듭 생각해 보건대 선원수좌회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참선 수행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수좌스님들의 의료, 노령 지원 등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종단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우리 종단에서는 스님들의 수행생활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승려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승려복지회’가 출범하여 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목적기금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금 마련을 위해 ‘승보공양 실천운동’을 범종도의 참여를 바탕으로 힘차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종단의 승려복지회에서는 65세 이상의 스님을 대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종단 전체스님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 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선원수좌회 스님들도 포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재단법인 선원수좌회가 종단과 한 몸, 한 뿌리로 출발한 재단법인 선학원과 같이 점점 종단과 유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재단법인은 경우에 따라 종법의 통제를 벗어나 사회법으로 인정됩니다. 때문에 의사결정 기구의 역량과 의도에 따라 탈종단화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수좌회가 승려 노후복지 혜택과 수행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 종단과 함께 하길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승려복지회는 우리 종단의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수좌회가 종단과 함께 승려복지 정책을 펴나간다면 그 상승효과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단의 역사를 보더라도 선원 수좌스님들은 사부대중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앞장섰습니다. 수좌회가 종단과 함께 승려복지 문화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현재의 ‘재단법인 전국수좌회’를 ‘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종단과 수좌회는 서로 합심하여 승려의 복지 향상과 수행문화 조성에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불기 2557(2013)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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