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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법인 양성화-교구행정책임제

2013.03.20 | 김성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는 19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이날 임시회는 총제적 의원 80명 중 67명으로 성원돼 개회가 선언됐다. 이번 임시회는 23일까지 5일 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종회는 이날 하루 동안, 지난해 편성한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하며 내일 오전 10시 속개해 법인법 등 각종 주요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종단 구성원으로 더불어 수행하고 전법하는 길 열어가야

개원식은 수암스님의 의원선서, 의원 점명, 중앙종회의장 개회사, 총무원장 인사말, 전 회의록 낭독, 안건 채택, 안건 처리 등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법인 관련자들이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수행하고 전법하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해당 사찰과 승려의 권한제한을 해소하고 미등록 법인을 양성화하고 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은 “이번 회기 통과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안과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지난해 186회 때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법인법을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적스님은 계속해서 “종단내 200 여개 되는 법인들이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종단의 삼보정재를 사유화하고 탈종단화 되어가고 있다”며 “법인법이 통과되면 선학원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 위원 스님들의 지혜를 모아 속히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불기2556(2012)년 중앙종무기관 결산감사의 건을 비롯해 '법인법, 법규위원회 등 종법 제개정안', '법규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 '재심호계위원, 소청심사위원 등의 주요 인사안' 등 총 24개의 안건을 채택했다.

한편, 종법제개정안에는 지난 회기 이월된 중앙종회법 개정안 외에도 '법인법 제정안',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삼장원염불원법제정안', '승적(수계)관련 특별조치법제정안', '법계법 개정안' 등 17개 안이 상정됐다.

이번 조계종 중앙종회 제193차 임시회는 중앙종무기관 결산감사를 위해 휴회했으며 오늘(20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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