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가 법인관리법과 관련 종단과 갈등을 빚어온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을 예고한바대로 승려법 46조 8호와 47조 1호를 들어 종단 최고형인 ‘멸빈(종단 추방)’ 징계를 청구했다. 호계원은 오는 28일 제115차 초심호계원 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을 비롯한 임원진 전원은 조계종에 제적원을 제출한바 있다. ‘조계종의 모태인 선학원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 법진스님은 “법인의 고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관리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인들과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조계종의 행위와 법인관리법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 이유를 덧붙였다. 호법부는 법진 스님이 지난해 4월 선학원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한다’와 ‘임원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정관 내용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주도했으며,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자 선학원 임원들을 선동해 제적원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분종과 탈종을 기도한 사실이 있다며 징계 사유로 제출했다. 호법부는 이에대해 종단의 근간인 종헌과 종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호법부는 다만 법진스님과 함께 제적원을 제출한 임원진 12명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를 보류하고 호법부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등원공고를 낸 후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승려법 46조 8항은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 멸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47조 1호 또한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등에 대해서는 멸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