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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때린 폭행교사, 총무원장 수사해야”

2014.06.09 | 추광규 기자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인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승 총무원장의 상습도박을 폭로하려 한 적광 스님을 납치해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조계종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이 지난 6월3일 서울중앙지법에 적광스님 폭행 사건을 엄정하게 판결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적광 스님 폭행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5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소속 승려 이모(43)씨와 조계사 종무실장 이모(46)씨를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종무실장 이 모씨 등은 상습도박을 폭로하려 한 적광 스님(52세)을 조계종 총무원 건물 지하로 강제로 끌고 간 뒤 다른 호법부 승려들과 함께 얼굴과 가슴,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발가락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적광스님 납치 폭행 당시를 다룬 불교닷컴 해당 기사 이미지 캡쳐    

 

 

삼화도량 “자승스님 폭행교사 혐의 수사해야”

 

삼화도량은 이날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014년 5월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호법부 스님과 직영사찰 종무실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적광스님이 2013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의 피고소인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명시돼 있으므로 폭행 교사범이 있는지 엄정하게 수사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刑)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엄정하게 치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적광 스님 폭행사건을 다룬 불교닷컴 해당 기사 이미지 캡쳐 . 사건 발생 1주일여가 지난 26일 현재 적광 스님의 몸에 난 상처.    

 

 

삼화도량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적광스님이 고소장에 ‘이 모든 폭력행위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교사한 일’이라고 적시한 것과 적광스님이 <신동아> 2013년 10월호 인터뷰 기사에서 한 호법부 스님으로부터 “때리기로 윗선에서 정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을 들었다.

 

또한, 삼화도량은 “적광스님의 고소장과 2013년 10월호 <신동아>에 실린 적광 스님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적광스님을 폭행한 것은 13명이므로 이미 기소된 2명 외에 적광스님을 집단폭행하는 데 가담한 다른 성명불상의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치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화도량은 계속해서  “적광스님이 입원해 있는 동안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라는 강압적인 요구와 1,200만원의 합의금으로 합의하자는 종용을 한 성명불상의 호법부 스님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혐의와 적광스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적광스님의 환속제적원을 작성한 성명불상의 호법부 스님에 대한 ‘사문서위조변조죄’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적광스님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연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경찰관과 적광스님이 집단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종로경찰서 정보관들에 대한 직무유기죄 혐의도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 적광 스님은 지난 21일 기자회견 준비도중 조계종 호법부 스님들에게 끌려 간 후 지하 조사실에서 심각한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목이 졸리는 등 살해 위협 까지 느꼈다고 <불교닷컴>을 통해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적광스님이 2013년 8월 21일 불교중앙박물관 지하 1층에서 13명의 조계종 관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지하 2층 호법부 조사실에서 호법부 스님들로부터 환속제적원을 쓰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일 상동 장소의 CCTV를 증거로 채택해 확인하면 적광스님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백히 밝혀지리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삼화도량은 마지막으로  “적광스님 폭행사건은 대표적인 불교성지인 조계사 앞에서 백주대낮에 기자들과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이므로 종교계 내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조계사 종무실장 이모씨와 호법부 소속 승려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탄원서와 관련한 삼화도량 입장문 전문이다.

 

 

- 심대한 인권 유린이 ‘개방적인 리더십’의 치적인가?”

- “개혁종단 정신 계승” 자승스님 공약은 공염불돼

- 무자비한 폭행은 서의현 독재 체제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적광스님 폭행사건 탄원서를 제출하는 삼화도량의 입장-

 

자승스님은 제33대 조계종총무원장 후보로 나서면서 인사말을 통해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단 운영에 반영하는 ‘개방적인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또한 종단의 정통성을 확립한 정화세대의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개혁세대의 합리적인 식견을 모아내는 ‘세대통합의 지도력’을 통해 한국불교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승스님의 33대 총무원장 임기 중에 13명의 총무원 관계자들이 적광스님을 불법 연행하여 감금한 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비 문중인 불교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믿기지 않는 인권유린이 백주대낮에 기자들과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어진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적광스님의 폭행사건은 적광스님이 자승스님의 비리 의혹을 기자회견하려다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적광스님의 폭행사건은 종단 집행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이가 있으면 규정부 스님들을 시켜 방에 가둔 채 무자비한 폭행을 서슴지 않던 서의현 총무원장 독재 체제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4년 종단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폭력배를 동원하면서까지 3선을 강행한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에 전 종도들이 정의감으로 무장해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94년 종단 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적광 스님에 대한 폭행사건의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위법 행위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돼야 할 것입니다.

 

적광스님의 폭행사건이 자승스님의 교사로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호법부 관계자들의 과잉충성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니 그 책임은 종단 수장인 총무원장에게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의 정통성은 청정한 승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화세대에서 개혁세대로 이어진 선지식들의 노력을 통해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자승스님은 평소 자신이 강조한 한 모금의 물을 마실 때에도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고사를 거울삼길 바랍니다.

 

불기 2558년 6월 4일

삼화도량(三和道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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