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사부대중 산중대회’vs 호법부 ‘종법위반 때는 징계’
2014.05.20 | 추광규 기자

팔공총림 동화사가 오는 21일 그동안 안팎으로 우려의 시선을 낳았던 승려대회를 취소하고 ‘사부대중 산중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조계종 호법부가 산중대회는 인정한다면서도 행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왼쪽) 스님이 지난 3월 20일 오후 팔공총림 2차 임회를 열기 위해 동화사 설법전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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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구내 현안 사항은 종헌 종법 질서 내에서 논의되고 조정되어야하며, 종무행정이 안정적으로 단절 없이 수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면서, “다행히 적법성 논란이 있는 산중총회와 (가칭) 승려대회가 취소되고, 동화사 구성원들이 종헌 종법에 따라 현안을 논의하고, 주지직 인수인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의사 표현은 교구 일정과 화합에 적합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호법부는 이어 “다만, 동화사 구성원들의 공의를 모으기 위하여 5월 21일(수) ‘제9교구 정상화를 위한 사부대중 산중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는 우려를 남기고 있다.”면서, “산중 대중의 공의를 모으기 위한 모임은 그 취지를 존중하고 논의 자체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산중총회나 (가칭) 승려대회를 대체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 논의나 이해 없이 진행되는 (가칭) 산중대회는 대중의 공의를 모으기보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호법부는 계속해서 “동화사 (가칭) 산중대회와 관련 ▲종헌 종법을 무시하는 주장과 행동으로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여 대중의 공의를 왜곡하는 행위 ▲폭력을 행사하거나 삼보정재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정상적인 종무행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엄중히 경계한다”면서, “산중대회 전 과정을 채증하여 종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위를 막론하고 이에 따르는 중한 징계에 회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동화사는 21일 오후 3시 경내 봉서루에서 출·재가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부대중 산중대회’를 개최한다. 동화사 산중대회에는 9교구 광역신도회와 동화사 신도회, 대구지역 신도단체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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