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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군 의문사 법안 상정 다시 노력한다

2014.05.05 | 김성호 기자



조계종이 군의문사 관련 법안 국회 상정을 위해 다시한번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조계종 자승총무원장은 군의문사 관련 유가족들의 방문을 받고 오는 6월이나 9월 국회 상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

 

군 의무 복무중 사망한 군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유가족협회(공동회장 김정숙)가 지난 4월30일 오후4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군 의문사 유가족협회의 방문은 군 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계종은 지난 8일 “군 의문사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법률 통과 등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가족협회가 촉구해 온 ‘의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규정’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예방에서 김정숙 회장은 “불교계에서 관심을 갖고 공문을 보내주시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강제징집 당해 군에서 사망한 경우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오는 6월이나 9월경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조계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망 원인에 대해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법안 상정을 위해 불교계에서도 노력하겠다. 종단도 (유가족협회와) 뜻을 같이 해 도울 일이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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