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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불교방송, ‘혜문’스님 벌집 건드렸나?

2013.03.12 | 추광규 기자



BBS불교방송이 일부 불교인터넷 언론에 자사를 비방한 누리꾼들을 집단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대구BBS 방송진행자 혜문 스님(대구 상락선원·동화사 연수국장)이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뒷얘기가 무성하다.

불교방송이 자사의 ‘불교방송 문자서비스’와 관련 댓글로 이를 비방한 누리꾼들에 대해 발끈하면서 무더기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누리꾼 가운데 한 사람이 혜문 스님으로 밝혀지자 그 뒷수습에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기 때문.

특히 스님이 선원장으로 있는 상락선원은 평소 혜문 스님을 비롯해 신도회가 한마음으로 불교방송을 후원해 왔음은 물론 본인은 방송 진행을 하면서도 불교방송 후원에 동참하라고 불자들을 독려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고소인 신분의 혜문 스님은 물론 상락선원 신도회의 반발은 거세다.

불교방송 대리인 사과문만 제출하면 고소 취하 입장에 혜문 스님은...

불교방송은 지난해 6월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 ‘불교방송 문자서비스’ 관련 비판 댓글을 단 네티즌을 ‘모욕죄’로 무더기로 고소한바 있다. ‘불교방송 문자서비스’는 하루 108원, 월 3240원을 받아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매일 아침 7시에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유료 서비스이다.

불교방송이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10건 이상을 유치한 직원들에게 53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님 등은 댓글을 통해 ‘후원금이 의도와 다르게 쓰였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불교방송의 고소와 관련 이를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중 한명으로 특정한 혜문 스님에 대해 형사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이 같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한 혜문 스님은 검찰 출석 직전과 직후 기자들과의 취재에서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스님은 출석 직전 기자들을 만나 “불자들의 후원금 530만원을 상품권으로 직원에게 나눠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정에서 쓴 댓글을 고소해 경찰서로, 검찰로 나서게 한 것은 불자답지 못한 처신”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2시간여의 형사 조정을 마친 후 검찰청을 나서면서도 이 같은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스님은 “불교방송이 후원이라고 모금하고는 상품을 판 행위로 말하는 것에 할 말을 잃었다. 검찰에서는 원만한 조정을 거듭 당부했지만 불교방송 대리인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아 먼저 나왔다”면서,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불교방송이 후원금을 상품이라고 둘러대고 나눠준 것만큼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혜문 스님의 강경한 입장에 더해 상락선원 신도들이 스님에 대한 고소 취하와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 퇴임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자 불교방송은 혜문 스님과 이들 신도들의 성난 마음을 달래기에 나섰다.

불교방송은 “피의자가 스님인 줄 몰랐다. 하지만 불교방송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틀림없으니, 스님이 사과문을 작성해 주면 이를 게재하는 것으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형사조정에 사실상 실패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방송 기획관리국은 “‘피고소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합의문을 작성해 양측 합의를 거쳐 일반에 공개하고 그와 동시에 소취하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만한 뒷수습에 공을 들였다.

불교방송은 이 뿐 아니라 ‘상락선원 사부대중 일동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불교방송은 “애초에 불교인터넷 언론에 관련 댓글이 올라 왔을 때는 본인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되어 있고 조사에 임한 경찰과 검찰에서도 신원을 전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네티즌들이 스님인지 아닌지 등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확대 되지 않도록 언론사들에 대해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

다음은 불교방송 보도자료 전문이다.



상락선원 사부대중 일동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상락선원 사부대중 일동의 3월 7일자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듯이 “불교방송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후원금이 잘못 쓰여진다는 의혹에 대해 댓글 몇 구절로 질책을 한 것에 불과한데 이런 일로 스님을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게 하는 수모를 감수하게 했다”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애초에 불교인터넷 언론에 관련 댓글이 올라 왔을 때는 본인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되어 있고 조사에 임한 경찰과 검찰에서도 신원을 전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방송측에서는 해당 네티즌들이 스님인지 아닌지 등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상락선원 스님께서 7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형사조정에 응하기 위해 서부지검에 출석함으로써 네티즌 가운데는 스님도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불교방송은 이날 서부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열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고소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성안하여 양측 합의를 거쳐 사과문을 일반에 공개하고 그와 동시에 소취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에 피고소인측도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사태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불교방송의 이같은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서기2013)년 3월 7일

불교방송 기획관리국장 김봉래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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