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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 40년 소송 문제해결 법적근거 확보

2014.04.05 | 추광규 기자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지내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선암사는 이번 승소로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조계종 직영사찰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 스님은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소송을 통해 차체험관 토지가 조계종 선암사의 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선암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확실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스님은 계속해서 “순천시가 항소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계종 선암사 재산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물철거 소송을 했지만 합의를 통해 기존 건물을 조계종 선암사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소에도 불구하고 철거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순천시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법원 스님은 이어 “순천시는 소송 초기 자신들의 행정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태고종 논리와 입장을 대변하며 대응했지만 최근 행정실수를 인정하고 소 취하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계종 선암사는 지난 2011년 6월 14일 순천시가 조계종 허락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사용 승락만으로 차체험관을 건립해 운영해 조계종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선암사 소유권 분쟁은 40여 전으로 올라간다. 1970년 3월 28일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당시 문교부장관이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승주군수를 임명했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태고종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행정구역이 재편된 후에는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을 맡고 태고종 선암사 승려가 점유해 왔었다.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은 순천시가 태고종 선암사 주지의 토지사용 승락을 얻어 지난 2004년 3월 선암사 경내 약 4,995㎡ 토지에 모두 8개동의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을 시공해 2007년 6월 준공한 후 순천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온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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