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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서 종교상징물 사용 및 단체명 사용 불허

2014.02.14 | 이계덕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광장에서 종교단체들이 성탄 트리나 연등 설치시 십자가나 만(卍)자, 초승달 등의 문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 연례적으로 설치됐던 성탄 트리나 석가탄신 연등 등에 십자가나 만자와 같은 특정종교 상징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정기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서울광장에 설치될 종교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안을 최근 확정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각 종교단체는 서울광장에 매년 설치되는 성탄 트리와 석탄 연등에 십자가와 불교 만자를 달지 못한다.이슬람교 단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상징물인 초승달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들 설치물에 특정 교회명칭이나 사찰 명칭도 쓸수 없게 된다.
 
시설물의 크기도 규격화해 폭 10m, 높이 20m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설치기간 역시 최대 30일(설치·철거기간 포함) 이내로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안이 없으면 향후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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