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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불상 보호누각 건립 무자격자에게 맡겨"

2014.02.11 | 이계덕 기자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 10일 성명을 내고 "불상에 대한 보호누각 건립을 문화재 전문 수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맡겨 위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도 지정문화재(자료)와 지정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물, 조경까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문화재 수리 설계 및 시공을 문화재 수리업체가 맡도록 한다"며 "지정문화재자료인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 역시 '문화재 수리'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설계, 시공, 감리까지 문화재 수리 등록 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함에도 제주지역 일부 사찰에서는 위법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 애월읍 선운정사의 경우 건축설계를 맡은 Y종합건축사무소는 문화재수리업 등록 사실이 없으며 건축공사를 맡은 D건설은 문화재수리업 등록은 돼 있으나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을 보면 진정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상 훼손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도록 누각 설계가 이뤄져야 함에도 규모나 위치, 형태, 기능적 측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제주도청의 종합적 지도·감독 없이 발주처 마음대로 보호누각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이유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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