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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요전각 토지 매입, 부동산 수익금 사용가능...

2014.02.09 | 추광규 기자



사찰의 주요전각이 위치한 토지가 사찰의 소유가 아닌 개인, 법인, 국가 등 제3자 소유의 토지로 불사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 해당 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찰부동산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했다.
 
조계종은 이와 관련 "총무원 재무부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수익금 사용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 받아왔다."면서, "이에 사찰에서 부동산 수익금의 사용처를 추가하여 수익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고자 '사찰부동산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그동안 중앙종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사찰에서 이 같은 경우에 있어 부동산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조계종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부동산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부동산 수익금이 발생한 당해 사찰로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불필요한 매입을 자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소유일 경우 이를 제외 함 으로써 부동산 수익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찰부동산관리법시행령 제6조에는 '당해 사찰의 주요 전각이 위치한 부지가 타 소유로 사찰의 운영유지를 위해 매입이 불가피한 경우 단, 당해사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소유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이 추가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20일부터 2월 20일 까지며 동 기간중에 의견이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제출처 및 방식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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