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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광스님' 폭행 호법부, 제 목에 방울달기!

2014.01.23 | 김성호 기자



무량회·무차회·백상도량 등 3자연대가 22일 예정된 적광 스님(운광 사미)의 재심을 앞둔 21일 성명을 내고 "적광 스님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판결은 사미의 신분이어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광 스님을 집단 폭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호법부가 과연 적광 스님을 제소하는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며 "적광스님의 진단서에는 제4족지 골절’, ‘구타로 인한’, ‘타인에게 구타당한’이라는 말이 직접 언급돼 있어 적광 스님이 폭행당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적광 스님과 장주 스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며 "일부 승려의 상습도박 의혹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며, 초심호계원이 재판부의 결정도 없는 가운데 호법부 주장만 듣고 적광·장주 스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 지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호계원이 조계종의 공정한 사법기관으로서 종도 신뢰를 받으려면 피제소인이 종권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근거없이 중징계를 내리는 총무원장의 꼭두각시놀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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