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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구속영장은 대법원 판례 역행"

2014.01.18 | 이계덕 기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스님)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노동원회는 "법원은 처음 체포영장 발부자 35명에 대하여 20명에 대하여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처음 구속된 2명에 대하여서도 보석으로 석방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한 결 같이 업무 방해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 영장 판사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도망갈 염려라 했는데 도망 갈 사람이 자진 출석을 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체포 영장 발부자 35명 중 31명이 영장이 기각되고 4명이 발부 되었는데 그 기준이 조합 지위 때문인 것인가"라고 전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마지막으로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면 경찰, 검찰은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노조 지도부는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철탑, 굴뚝 등에서 농성을 하던가, 도망을 다니던가 하는 악순환이 수십 년 째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단체 행동을 비롯한 쟁의 행위에 대하여 체포영장 발부, 구속으로 이어지는 관행 아닌 관행에 대하여 법원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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