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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2013.12.21 | 김성호 기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는 '수륙재(水陸齋)'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하고 사단법인 두타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보존회 등을 보유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륙재(水陸齋)'는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고혼(孤魂)의 천도를 위해 지내는 의례로, 개인 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공익성이 두드러지는 불교 의례로, 조선초기부터 대규모로 설행(設行)돼 왔던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 나타나 그 역사성이 인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문화재청은 ‘수륙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 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백운사아랫녘수륙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한바 있다.
 
조계종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결 진심으로 환영  
 
문화재청이 수륙재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조계종은 12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결에 대하여 우리 종단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수륙재’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의례이자, 종교를 넘어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에게 전승되어온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라면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불교의 무형문화유산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계종은 계속해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우리 종단은 ‘수륙재’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통해 ‘수륙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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