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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손톱밑 가시 ‘장주 스님’ 승적 박탈!

2013.12.14 | 추광규 기자



조계종 고위층의 도박의혹을 폭로한 장주 스님이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세영스님)에서 승적을 박탈하는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멸빈'을 선고 받았다.
 
조계종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1심 심판부인 초심호계원은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8차 심판부를 열고 개인비위와 사회법 무단 제소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장주 스님에 대해 ‘멸빈’ 결정을 내린 것.
 
장주스님은 고위층 도박의혹을 폭로한 것 뿐 아니라 포항 오어사 비위와 함께 종단 승인 없이 사회법에 제소함으로서 호법부가 제적의 징계를 청구했으나 초심호계원은 사회적 파장과 종단 혼란 등을 추가해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멸빈을 선고했다. 

초심호계원은 이와 함께 백양사 도박사건을 보도한 교계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공권정지 5년이 청구된 전 중앙종회의원 의연 스님에 대해서는 문서견책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미국에서 혼인했다는 논란에 휘말리면서 승풍을 실추시킨 은해사 돈명 스님은 공권정지 5년을. 금전문제로 제적이 청구된 무연 스님은 공권정지 10년을, 신도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진주 연화사 주지 혜만 스님은 문서견책 결정을 각각 받았다.
 
한편, 초심호계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호법부는 신도폭행 건으로 공권정지 7년의 징계를 청구했다가 문서견책 결정을 받은 혜만 스님 사건에 대해서는 불복해 재심호계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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