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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성탄트리 고집 말고, 모두의 축제로”

2013.12.09 | 추광규 기자



종자연, 공공 장소 십자가 부착 성탄트리 설치는 공직자 종교중립 위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이 오는 25일 성탄절과 관련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성탄트리에 십자가를 내걸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종교 중립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6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청광장 트리)전통적으로도 성탄트리의 꼭대기 장식은 별이었다.”면서, “2002년 이후 한기총이 맡으면서 십자가 성탄트리를 설치해왔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종자연은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성탄트리 설치를 방관해온 셈”이라면서,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달린 성탄트리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타종교 인이나 무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십자가 성탄트리 설치를 허가한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자연은 계속해서 “타종교의 기념일 때도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문광부가 공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상징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십자가는 유일무이하게 오직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불교의 경우는 만(卍)자나 부처상이 같은 수준으로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다음으로 산타클로스, 별, 탑, 연꽃, 연등 등이 종교적 이미지로 차용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이와 함께 “오랜 세월 인류가 함께 즐겨온 기념일이면서 어느덧 국민 모두가 즐기는 휴일이 된 만큼 개신교계도 십자가 성탄트리를 고집하지 말고, 모두의 축제로 예수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종자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탄트리, 꼭 십자가로 해야 하나

 

-공공의 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인 십자가를 부착한 성탄트리 설치는 공직자 종교중립 위반


아기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12월 25일이 20여일 남았다.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계를 논외로 하면 이 날을 기념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곳은 가장 먼저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하는 기업들일 것이다. 두 번째는 어디일까? 아마도 공공기관일 것 같다.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공공기관이 공공의 장소에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있다. 물론,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고 국민들이 큰 종교적 불편함이 없이 함께 즐길 만큼 문화적으로 정착되었기에 공공기관의 이런 모습은 탓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십자가가 꼭대기에 걸린 성탄트리는 문제가 있다.

 

전통적으로도 성탄트리의 꼭대기 장식은 별이었다. 성탄트리는 60년대 말부터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장식물로 서울시청 광장에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되어 왔으나, 2002년 이후 한기총이 맡으면서 십자가 성탄트리를 설치해왔다고 한다.

 

지난 2008년 12월 서울 시청광장 앞에 설치된 십자가 성탄트리에 대해 한 시민이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크리스마스트리위의 십자가는 타종교 기념일 때 설치되는 상징물 등과의 형평성 관계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므로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종교계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종교시설 설치장소 사용허가시 종교간 형평을 고려하고 종교시설 설치 주최측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 등을 통해 종교상징물로 인한 일반국민의 불편과 종교차별의 오해가 없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결국,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성탄트리 설치를 방관해온 셈이다.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십자가 성탄트리보다는 별을 꼭대기에 단 성탄트리를 설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성탄트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거의 비슷한 비율로 십자가 성탄트리와 별 장식 성탄트리가 설치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는 십자가 트리가 올해에도 계속 설치되고 있다.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달린 성탄트리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십자가 성탄트리 설치를 허가한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20조와 국가공무원법 59조 2를 위반하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타종교의 기념일 때도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문광부가 공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상징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는 유일무이하게 오직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상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불교의 경우는 만(卍)자나 부처상이 같은 수준으로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산타클로스, 별, 탑, 연꽃, 연등 등이 종교적 이미지로 차용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도의 시각에서 보아도 성탄트리를 장식하는 십자가는 문제가 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3인의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의 별을 좇아 구유에 담긴 아기예수를 찾아 간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성탄트리가 유래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디서나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트리 위에 별을 달고 있다. 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상징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예수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이 사실은 동지를 기념하는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심지어 미국의 한 무신론자 단체는 예수탄생을 기리는 대신 동지를 기념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오랜 세월 인류가 함께 즐겨온 기념일이면서 어느덧 국민 모두가 즐기는 휴일이 된 만큼 개신교계도 십자가 성탄트리를 고집하지 말고, 모두의 축제로 예수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2013년 12월 6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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