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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총무원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2013.12.07 | 추광규 기자



조계종 직영사찰 봉은사 주지 임명 강행과 관련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호법부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을 조계종 선거법 제90조를 위반했다며 종단 감찰기관인 호법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밀약내용에 따라 봉은사 주지의 지명권을 피고발인 종상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며, 그 결과 2013. 12. 4. 봉은사 주지로 피고발인 종상스님이 지명한 것으로 알려진 원학스님이 임명되었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총무원장 스님이 약속한 개혁입법의 일환으로 제정됐고 종도들 대부분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의심치 않았던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계종단은 대혼란에 쌓일 것이며 화합종단은 물건너 가고 만인의 투쟁처이자 만인의 투전판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종단질서를 최소한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호법부에서는 피고발인 스님들에 대한 조사 후 관련자들을 신속·엄중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자승스님의 선거대책위원장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11월 27일 법안·삼혜·적천·원혜 스님 등과 함께 봉은사 주지 인사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매표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폭로하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인사가 종단 중흥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원력과 결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한편 조계종 선거법 제9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3년이상 10년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고발장

 

고 발 인 김종규(법명: 월휘) 교단자정센터 원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8 법률센터 901호

010-8566-5471

 

 

피고발인 1. 자승스님(속명: 이경식)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2. 종상스님(속명: 김상술)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조계종 선거법 제90조 위반의 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관련법조문

제90조 (매수 및 이해유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2. 재산상의 이익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고발이유

 

1. 당사자관계

 

피고발인 자승스님은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의 후보로 등록하여 2013. 10. 10. 선거결과 당선인이 되었으며, 2013. 10. 30.부터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승려이며, 피고발인 종상스님은 전불국사 주지이며, 현재 불국사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승려입니다.

진정인은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 원장으로서 불교 교단과 사회의 청정한 변화와 봉사와 회향의 삶을 지향하는 재가자들의 모임의 대표이고,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를 재적사찰로 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입니다.

 

2. 34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범계사실

 

피고발인 자승스님은 지난 제34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최종 당선된 승려입니다.

 

조계종 선거법 제9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상 10년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고발인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으며 자승스님의 최대후원단체인 불교광장 회장인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27일 오전 법안·삼혜·적천·원혜 스님 등과 함께 봉은사 주지 인사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매표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폭로하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인사가 종단 중흥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원력과 결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일 발표한 성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석굴암과 불국사를 가지고도 모자라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표를 줄태니 봉은사를 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봉은사는 표로 사고파는 뒷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단 중흥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원력과 결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선거법 제90조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일 지홍스님이 불교포커스와 인터뷰한 내용은 자승스님과 종상스님이 "봉은사를 놓고 거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홍스님은 인터뷰에서 “선거 때 많은 공약이 있었고 제시한 종책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 봉은사를 종상스님에게 주는 뒷거래”라며 "종상스님과의 약속은 중요하고 종도들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하였고, 또한 종상스님에 대해 “금오문도 3개 본사를 이용해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홍스님은 "종상스님은 불교광장 고문이다. 그런데 선거 때 보여준 모습은 금오문도와 도영스님을 앞세워 자승스님과 불교광장을 힘들게 만들었다.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해놓고 가장 먼저 봉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홍스님은 "다급한 상황을 이용해 표를 줄 듯 말 듯 줄다리기하면서 제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 과연 공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고 발언하였습니다.

 

지홍스님은 "선거에서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잘못한 것이고, 선거 이후 논공행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총무원장이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홍스님의 폭로는 실제 지홍스님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밀약내용에 따라 봉은사 주지의 지명권을 피고발인 종상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며, 그 결과 2013. 12. 4. 봉은사 주지로 피고발인 종상스님이 지명한 것으로 알려진 원학스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지홍스님의 폭로가 사실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조계종 선거법 제90조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선거법위반의 사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2013. 9. 제정된 선거법은 총무원장 스님이 약속한 개혁입법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고, 종도들 대부분이 환영하였고 반드시 지켜질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계종단은 대혼란에 쌓일 것이며 화합종단은 물건너 가고 만인의 투쟁처이자 만인의 투전판으로 변모하게 될것입니다.

 

종단질서를 최소한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호법부에서는 피고발인 스님들에 대한 조사 후 관련자들을 신속·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1. 불교광장 회장스님을 포함한 5분 종회의원스님이 발표한 성명서

1. 지홍스님의 불교포커스 인터뷰 기사

 

2013. 12. 5.

 

위 고발인 김종규 (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스님 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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