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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입법예고, 종교활동비는 소득세에서 '비과세'

2017.11.28 | 관리자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완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30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현행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했다. 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명확히 적시했다.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종교단체 범위를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 외에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세무조사의 범위와 절차도 담았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는 방식으로 자기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종교단체 원천징수의 편의성도 높인다.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던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은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허용한다. 반기별로 납부할 경우 반기의 직전 워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면 된다.

종교인의 납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세청 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둔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추후 국세청에서 확정하게 된다기재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인단체와의 협의는 계속해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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