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장 보광스님 논문 표절'에 항의하며 지난 해 50일 동안 단식농성을 했던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에 대해 지난 19일 동국대학교가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가운데 동국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동국대학교가 김건중 학생에게 보낸 무기정학 공문 김건중 페이스북 이미지 캡처 |
|
동국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27일 '정의를 위해 50일 단식한 학생에 무기정학이라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학교 당국이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라고 한다. 즉 작년 학생총회 개최를 위해 대학당국으로부터 받은 학생명부 복사물을 반납하지 않고 파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김건중 군은 학생총회 참가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가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복사물을 반납하지 않고 파기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김건중 군에 따르면 총학이 받은 학생명부는 학과와 성명, 그리고 학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는 바, 그것이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은 매우 회의적이다. 특히 재물손괴혐의라는 사유는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계속해서 "이면지를 파쇄한 것이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재물손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특히 학생대표가 학생총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명단이 대학 쪽에 들어가면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술회 자체가 충격적이다. 학생들이 최고 의결기구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면 모종의 보복을 우려하여야 한다면, 대학 교육은 설 땅이 어디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생명을 걸고 대학을 위해 단식했던 학생을 무기정학하겠다는 발상이란 교육기관에서, 더구나 불교 종립대학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우리 대학을 믿고 귀한 막내를 맡겼다가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김건중 군의 어머님 정순님 여사의 분노와 항변 앞에서, 우리 교수들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비통해 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 같이 지적한 후 "도대체 현 집행부는 대학의 명예를 얼마나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교수5명과 직원 다수에 대한 대량징계, 총학생회 간부 4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를 자행함으로써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특히 이번 김건중 군에 대한 중징계는 대학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성의 마지막 선까지도 넘어버리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학당국은 즉시 이를 철회하고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대학의 금도와 명예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