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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스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016.02.16 | 김성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로부터 중앙종회의원에서 제명된 영담스님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11일 영담스님이 조계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본안소송에서도 청구취지를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담스님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204차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중앙종회의원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중앙종회는 204차 정기회에서 ▲왜곡·과장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종회와 의원의 위상을 훼손 ▲삼화도량 대표로서 종단과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학교법인 동국대의 이사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면서 학내 혼란을 증폭·장기화시킨 점 ▲정봉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과 종도들을 비하한 점 등을 들어 제명을 결의하고 재적의원 78명 중 69명이 참석해 찬성 61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이 같은 종회의 결정에 대해 영담스님은 “중앙종회의 의원제명결의는 ‘제명사유의 부존재’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하다는 점에서 무효”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담 스님은 이와 함께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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