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자발적 매춘부' 박유하 '9000만원 배상'
2016.01.19 | 김성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표현해 물의를 일으킨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9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면서 "원고에게 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 보고서와 고노담화, 국내 학술 연구결과로 이미 인정됐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최소한의 인격적인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말살 당했다”며 판시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중시될 수 있다”면서,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2월 일부 인용되면서 `제국의 위안부`는 문제의 34개 부분이 지워진 2판이 시중에 판매된다. 또한 박유하 교수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명예훼손 관련 형사소송 공판은 오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14년 7월 할머니들은 박 교수가 허위 사실을 담은 책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등이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2월 일부 인용됐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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