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11월 제204차 정기회에서 영담 스님에 대한 의원제명을 결의한 가운데 영담 스님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종단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정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영담스님은 지난 12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신청에서 “제명결의에는 ‘제명사유의 부존재’라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징계사유들은 모두 종헌 및 중앙종회법상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한 바, 어떠한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소를 제기한바 있다. 이 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계종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종단 또는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한 것이 아님은 채권자(영담스님)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명백하고,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 내용상 모두 적법하다”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
<불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조계종단은 답변서를 통해 “영담스님이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품위도 유지하지 못했고 승려로서 최소한의 본분마저 망각한 채 공개적으로 채무자(대한불교조계종)와 종도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지속해 스스로 품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담스님은 종단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재단법인 불교방송 등 중요기관의 요직을 두루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죄를 범하는 등 승려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위들을 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과거에 보여준 행태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공격을 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단은 계속해서 성명서와 관련해서 “그 내용이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고, 대동소이한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영담스님은 언론을 통해 성명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며 “영담스님을 남을 비방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1월7일 첫 심리에서 영담스님측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 종단측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확인했으며, 심문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가처분신청 사건은 3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달중으로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담스님은 지난 12월28일 조계종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영담스님은 지난 12월 29일 열린 조계종 초심호계원 심판부에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심리가 연기되면서 차기심판부로 징계결정 여부가 넘어갔지만 이번달로 예정된 심판부에도 불출석할 경우 징계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