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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법’...유효기간 삭제 개정안 통과

2016.01.02 | 김성호 기자



불교계에서 씻을 수 없는 전두환 정권의 1980년 '10.27 법난'과 관련「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10·27법난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0·27법난법」은 2015년 10월 15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던 ‘10·27법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기존 위원회의 사무를 승계토록 한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사무 중 사무가 사실상 종료된 ‘피해자 신고 및 심사 업무’와 ‘위원회 사무처’를 삭제하였다.
 
그동안은 동학농민혁명법, 제주4ㆍ3사건법, 민주화운동보상법 등 다른 유사 과거사 법률과 달리 「10·27법난법」은 그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 효력 상실 후 10·27법난 명예회복과 관련한 기념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념사업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조계종은 "다만, 다른 유사 과거사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는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기념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이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 된 것은 크게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밝혔듯이 다른 유사 과거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10·27법난 기념사업은 일반 종교기념사업과 달리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수한 경우임을 감안하여 기념재단이 설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이와함께 "향후 종단은 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스님과 사찰 그리고 불교계 전체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 기념관 건립 등에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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