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 피해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2013.05.04 | 김성호 기자

지난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정권을 장악해 나가던 신군부 세력이 불교계 정화를 명목으로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3명을 강제로 연행하고,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31곳을 군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수사한 소위 '10.27 법난'과 관련해 그 피해자 명예회복과 관련한 사업이 법안
개정으로 3년간 더 연장된다.
▲1980년 경향신문에 보도된 전두환 찬양기사. '새역사 창조의 선도자 전두환'이라는 헤드라인이 이색적이다.
© 편집부 | | 지난 4월 30일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계종은 기간연장과 더불어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바
있다.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각회 회장인 정갑윤 의원이 대표로 13인 공동으로 제출된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며, 이어 이틀후인 17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규백)에서 수정·가결하였고, 4월 3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에 상정·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한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 ②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의 장을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③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와 역사교육관 지원 등 잔여업무처리를 위하여 피해자등에 대한 심사기간
및 법률의 유효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함”이다. 부대의견으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은 종무업무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국방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최초 발의한 피해자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회 사정상 촉박한 입법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0·27법난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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